민관협력약국 계약 취소→재낙찰...낙찰가 절반으로 '뚝'
- 정흥준
- 2025-01-08 10:2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낙찰 받은 약사 계약 취소...재공고에 낙찰가 하락
- 의사 2명과 간호사 등 진료개시 준비 마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2월 말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이달 재입찰이 진행됐다. 개찰 결과 재낙찰가는 264만원으로 월세 환산 22만원이다. 앞서 낙찰 받은 600만원 대비 절반 미만으로 줄었다. 낙찰가는 1년 사용료이기 때문에 산출액 변경에 따라 매년 소폭 달라질 수 있다.
민관협력약국은 지난 2023년 2월 첫 입찰 이후 2년 만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약국도 오랜 기간 문을 열지 못 하고 있었다.
결국 서귀포의료원에 위탁 운영을 맡긴 민관협력의원은 ‘서귀포공공협력의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을 시작한다.
최근 의료원은 별도로 모집 공고를 내고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확보했고 이달 말에 진료 개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낙찰 받은 약사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재입찰을 진행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사 2명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달 말 진료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이 먼저 진료를 개시하고, 약국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약국 운영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지자체가 건물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약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운영 개시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력약국과 서귀포공공협력의원은 모두 연중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주중 평일 하루 휴무가 가능한데, 의원과 약국이 동일하게 휴무를 가질 예정이다.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긴 편이다. 반면 운영시간 대비 수익성은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약국의 경우 임대료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고정 지출에 따른 운영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민관협력약국 월세 50만원에 낙찰...입찰가 대비 6배↑
2024-12-20 11:41
-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년 사용료 '96만원' 파격 입찰
2024-12-11 11:15
-
실패로 끝난 첫 민관협력의원...약국만 재입찰할 듯
2024-11-20 11:46
-
전국 첫 민관협력의원 공공위탁 검토...약국은 별도 공고
2024-09-23 17: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창고형-동네약국, 영양제 판매가 저마진 '출혈경쟁'
- 5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6[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7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8오가논, 아토젯·바이토린 단독 판매…종근당과 협업 마침표
- 9실적이 채워준 곳간과 증설…제약사들 '미래 투자' 속도
- 10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