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공공 심야약국' 생긴다…예산도 받아
- 김지은
- 2017-10-13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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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 조례 심의…약사회 "참여 약국 지원 등 논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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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인천 연수구의회 이강구 의원(송도1·2·3동)은 최근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에선 첫 사례다.
이번 조례안은 구민이 심야에도 약사의 지도로 의약품을 이용,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청장이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 중 구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 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심야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또 구는 공공 심야 약국의 이용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 조사해 심야약국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는 오늘(13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10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에는 인천 연수구약사회(회장 강근형)의 숨은 노력이 상당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올해 초부터 이재호 연수구청장, 이강구 의원과 만나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구청장님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고, 예상보다 빠르게 추진됐다"면서 "구청과 보건소 측에선 연수구 지역 특성을 반영해 2곳의 심야약국 지정을 요구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올해 안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게 늦춰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자체와 조례 제정 후 지정된 심야약국들에 대한 현실적 지원방안과 구민 대상 홍보방안, 간판 지원 등도 논의가 돼 있는 상태"라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는 약국을 지정하고, 예산 반영 등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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