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남천프라자 '정문약국' 곧 개업…소송전도 임박
- 정혜진
- 2017-10-16 0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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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창원보건소 약국 개설허가로 이주 영업 돌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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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사회는 허가를 내준 창원시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해 남천프라자 1층 약국입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창원보건소는 13일 오후 6시가 다 된 시각 정문약국에 개설허가를 완료했다. 보건소는 같은 날 오후 3시반부터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들과 만나 허가등록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창원시약사회는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시약사회는 14일 오전 즉각 반대성명을 내고 행정심판 과정부터 적법하지 않은 과정이 있었고, 이 요인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약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이 사안을 다시 검토, 시정을 지시해 의약분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며 창원경상대병원의 관리감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심판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창원시약사회가 준비해온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 약국'을 견제할 유일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원시약사회가 남천프라자 '정문약국' 개설허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창원시약사회는 이주 내 창원지법을 찾아 소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아울러 약국 개설이 확정된 이상 또 한번의 가처분신청 가능성도 있다.
창원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원과 정문약국 측은 본안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항소를 하는 등 총 몇년이 걸릴 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계약기간 3년을 채우면 된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국 비슷한 병원에 전례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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