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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우리약국 상시근로 직원 몇명? 수당은 얼마나 될까

  • 김지은
  • 2017-10-21 06:14:56
  • 연장, 휴일 수당 적용 등 달라…노무전문가, 상시근로자 판단방법 설명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년 직원 연봉 책정을 앞둔 약국장들이 여러모로 고민에 빠졌다.

2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규모별로 내년도 근무약사와 직원의 급여 및 추가 수당 책정 등을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약국 매출 대비 인건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선 주변 환경이나 경영 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와 파트타임 직원이 상존하고, 직원 수가 수시로 변경되는 약국 구조상 당장 자신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두고도 헷갈려하는 약국장이 적지 않다.

약국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미발생 ▲연차 미발생 ▲휴업수당 미발생 ▲근로시간 제한 규정 적용 등이 해당된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의 경우 직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때 기존 임금의 1.5배를 가산 적용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약국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노무 전문가는 우선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판단해 그 수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시근로자는 하나의 사업장에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약국에서 종일 일하는 직원이나 특정 요일에만 일하는 단기 근무자도 약국장이 직접 고용해 근무 중이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일정 사업 기간 내 일한 근로자의 연인원수를 일정 사업 기간 내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다.

개국한 지 6개월 된 약국이 주 5일제로 운영하며 처음 2~3개월은 근로자 수가 3~4명이었는데 이후 사업이 확장돼 근로자가 6~7명으로 늘었다 다시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인원을 4~5명으로 감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면 6개월 간 사용한 연인원수(매일 근로한 근로자수를 해당기간 동안 합산한 수)는 690명으로, 6개월 동안 약국을 운영한 총 일수(주 5일제)를 132일로 해 690을 132로 나눠서 나온 5.227명이 이 약국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약국은 사업 특성상 어떤 때는 5인 이상이었다 어떤 때는 4인 미만이 되는 등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 기준에 따라 가산 수당이나 근로시간 제한 규정 등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확실히 체크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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