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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원가 간호사 120%…치과·한의사 40%

  • 이혜경
  • 2017-10-23 12:16:21
  • 박인숙 의원, 모든 응시자 적정 비율 수준 이뤄야

간호사, 영양사가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응시원가 대비 120%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치과, 한의사는 원가의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의 수수료를 내고 있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정감사에서 모든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자에게 출제원가대비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시 수수료 비교에 따르면 의사는 96만1371원 시험원가에 90만70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한의사는 50만5418원 시험원가에 19만5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간호사 시험의 경우, 2016년 간호사 시험의 응시자는 1만8655명으로, 국시원은 1인당 1만8904원 등 총 3억5265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시험원가대비 응시수수료를 비교하면 간호사와 영양사의 경우 응시 수수료가 시험원가의 120%가 넘으며, 위생사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원가의 148%에 이르고 있다. 한약사의 경우 원가대비 28%의 매우 낮은 부담률을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소수의 응시자로 인해 1인당 응시원가가 수 백 만원 수준인 일부 예비 시험의 경우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의 시험에 있어서 일부 과목은 고부담, 일부 과목은 시험원가의 저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했다.

따라서 모든 시험과목의 응시수수료에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고려한 금액의 최고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시험원가의 100%에 근접하도록 수수료를 부담하는 등의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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