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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 "건보 적립금 50% 하향 조정 생각 할 문제"

  • 이혜경
  • 2017-10-24 14:52:55
  • 남인순 의원, 국감서 문재인케어 재정 지원 지적

성상철 공단 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5% 이상을 최대 50%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4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 적립금을 보험급여비의 1~3개월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며 50%까지 누적적립금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이사장은 "50%까지 적립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은 건보재정이 취약할 때 만들어 진 것"이라며 "재정이 확대된 현재에 와서는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성 이사장이)문재인케어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30조6000억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 누적적립금을 보면 당기수지적자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흑자"라며 "누적적립금을 문재인케어 재원으로 조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고 추가 질의하자, 성 이사장은 "누적적립금은 급여비 부족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의료공급자인 병협회장을 역임하고 보험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을 3년 동안 역임한 성 이사장이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과 문재인케어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 하겠다는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협에서 초음파, MRI의 비급여가 9조6600억원이라는 추계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성 이사장은 "과다추계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누수 방지 및 약제비와 치료제료 지출합리화 등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내년 6월 쯤 끝난다고 하자, 남 의원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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