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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조건 국감서 논란

  • 이혜경
  • 2017-10-24 15:35:19
  • 전혜숙 의원 "심평원 말 안들으면 행정조사, 협박"

심평원이 내년 12월까지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현지확인 유예를 해놓고도 국감서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의무화를 유예해놓고, 협박성 공문을 (유통업체에) 보냈다"며 "심평원 말을 듣지 않으면 인센티브도 안주고 행정조사를 나갈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를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운영하면서, 자진해서 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유통(도매)업체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의약품 현지확인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 공문을 통해 ▲매월 3개 지표 모두 50.0% 이상 ▲2017년 9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3개 지표 모두 평균 보고율 50.0% 이상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기준 3개 지표 모두 90%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할 경우 현지확인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전 의원은 "현지확인 유예 대상이 되는 목록을 만들어 유통업체들의 비용을 더 가중시켰다"며 "제약회사 바코드도 통일시키지 않고, 오히려 약국과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한테 소용없는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비난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인센티브가 나름대로 좋은제도"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 의원은 "공문을 보면 모르냐.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행정조사를 나가겠다는게 인센티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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