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
- 최은택
- 2017-10-25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가인하 고시...내주 법원 결정 시행 좌우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고시했는데, 레일라정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달 1일부터 현 411원에서 288원으로 상한금액을 1차 조정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220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엠지제약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급기야 약가인하처분효력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따라서 레일라정 약가인하 여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결정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선은 특허분쟁이다. 우선 용도특허에서 피엠지제약은 제네릭사에게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에서 마지막으로 다투고 있다.
반면 조성물 특허는 아직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레일라정 특허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성물의 경우 1심격인 특허심판원 심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제네릭 판매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고시한 복지부의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까지…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5치협 "환자 DB 수집·매매 불법 마케팅 뿌리 뽑아야"
- 6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7아스텔라스 '아이저베이주' 허가…황반변성 실명 위기 막는다
- 8[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성장기 거친 인바디 30년…차기철 회장 "전성시대 이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