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목시실린 함유제제 DRESS 이상반응 허가반영
- 김정주
- 2017-10-27 06:14: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이상반응·주의사항 추가 추진...110개 업체 478개 품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 의약품청(EMA) 등의 아목시실린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했다.
변경이 추진되는 대상 약제는 아목시실린 단일 중 경구제 24개, 주사제 2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중 경구제 361개, 주사제 18개, 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 복합제 중 경구제 56개, 주사제 17개 등 총 110개 업체 478개 품목이다.
변경될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반응에 호산구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반응이 신설·추가된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에는 페니실린을 투여한 환자에서 심각한, 때때로 치명적인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모양 반응 및 중증피부반응 포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구가 신설·포함된다.
식약처는 대상 약제 품목을 공개하고 내달 10일까지 변경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변경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민주당,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포기…국민의힘 몫 유력
- 2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3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8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9심평원 약제관리-성과평가실장 교체로 신약 관리 고삐
- 10간협, 진료지원 교육 대책 정면 돌파…대통령 면담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