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게도 주휴 수당?…계산기 두드리는 약국장들
- 김지은
- 2017-10-30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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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고민…노무사 "주휴수당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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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약국 전문 노무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규모나 직원 채용 형태 등에 따라 내년 임금 책정 방법을 문의하는 약국장이 많아졌다.
약사들이 갖는 의문 중에는 전산원 등 근무 직원에 제공할 수당 책정이 있다. 약국의 근무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정규직 직원과 파트 타임 경우도 수당이나 연장근로 가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1주일간 정해진 시간을 근무한 직원에 추가로 제공할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전산원에 근무시간 외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해 임금에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또 한주에 3~4일 정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급 계산에서 유급 주휴 8시간이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문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주휴수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5인 이하 약국의 경우도 원급제일 경우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1주간 개근했을 경우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직원이 1주일 간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추가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평균 1일 근무시간인 8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1주 40시간 근무(1일 8시간×5일)일 경우는 일요일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간주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1주 3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경우) 6시간 분에 해당하는 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기 근무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 직원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일주일에 평균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1일분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노무사는 "단기 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1주 20시간 근무제)이면 4시간분 주휴수당을, 1일 근로시간아 7시간이면 7시간 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물론 1주간 개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주 4일 근무자라고 하면 4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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