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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전문성 높이려면 약대평가인증-면허갱신 필요

  • 이정환
  • 2017-10-31 06:14:58
  • 가천대 지은희 교수 연구팀, 세계 약사제도 비교분석

우리나라 약학대학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의무화하고 면허 신고·갱신제도를 도입해 약사면허 취득 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6년제 약학교육과정 개편으로 전문성있는 약사가 배출되고는 있지만 면허 취득 후 약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가천대 약대 지은희 교수, 박준하 학생과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연구팀은 '약사면허 취득과 약대교육 세계비교' 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해당 연구는 최근 열린 대한약학회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됐다.

연구팀은 각 나라별 약학교육과정과 실무실습제도, 약사면허시험을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을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의학·치의학·학의학·간호학 전공 대학은 의료법상 평가인증기구 인증이 의무화됐지만 약학(한약학)대학은 약사법상 인증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특히 약사면허시험의 경우 우리나라가 필기로만 치러지는 비해 캐나다는 실기시험이 포함됐다. 일본은 약사면허시험은 아니지만 실무실습 자격시험에 해당되는 CAT(Common Achievement Test)에 실기시험이 마련됐다.

연구팀은 선진국이 약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마다 면허를 갱신하는 제도가 구축된 반면 우리나라는 갱신제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미국은 2년마다 갱신이 의무화됐고 캐나다와 영국, 호주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갱신 의무가 없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 약대도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의무화해 교육과정 표준 지침을 만들어야한다"며 "필기시험 외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고 약사면허시험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 교수는 "면허신고·갱신제도를 도입해 면허 취득 후에도 약사 전문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만약 해당 제도의 의무가 어렵다면 현재 시행중인 약사 보수교육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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