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향정약 식욕억제제·졸피뎀 이렇게 처방을"
- 김정주
- 2017-10-31 06: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처방관련 요양기관에 협조요청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최근 향정약 식욕억제제와 졸피뎀 정제의 다량·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데 따른 조치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향정약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한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 또는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등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BMI 27kg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향정약 졸피뎀 정제 처방의 경우 환자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가급적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치료기간은 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로,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하거나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향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을 할 때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