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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뉴스] S제약 "일반약 처방 유도, 일부 사례...시정"

  • 정혜진
  • 2017-11-04 06:14:57
  • 문제 지역, A제품 처방 않기로...약국 "빙산의 일각일 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비타민제를 병원 처방이 나오도록 영업한 후 약국 공급가를 3배나 올린 S제약이 '극히 일부 유통업체의 영업방식'이라며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데일리팜이 보도한 S제약의 일반의약품 꼼수 처방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S제약은 최근 지역 모 도매업체에 일반의약품 A비타민제 총판을 맡겼다. 도매업체는 대형병원 처방에 A제품이 포함되도록 영업을 했고, 처방전을 받는 약국에 기존보다 3배 높은 공급가에 제품을 공급해 약국과 환자에 피해를 입혀왔다.

S제약 측은 '확인 결과, 일부 지역의 모 도매업체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걸 알게 됐다'며 '본사 방침과 무관한 일부 도매업체의 영업결과'라고 주장했다.

S제약 관계자는 "A제품의 공급가를 올린 적도, 한 도매에만 총판을 주지도 않았다"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한 본사 방침이 아니라 일부 도매의 일탈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처방을 받은 약국들이 너무 높은 가격을 극복해보고자 다른 도매업체나 온라인몰에서 A제품을 찾았으나 매입할 수 없었다는 지적에 관계자는 "온라인몰에도 공급되던 제품이며, 한 도매에만 제품을 주지 않았다"며 "바로 시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S제약의 답변 후 문제가 있었던 지역 총판을 맡았던 유통업체는 해당 약국들을 방문해 '앞으로 A제품 처방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의 한 약국은 "이번 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제약과 도매가 영업방식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작은 불씨만 해결했을 뿐, 일반의약품 처방 유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의사 처방권에 약국이 휘둘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이런 결탁이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약국은 문제가 있는 처방이라 해도 병의원과 관계를 생각해 처방대로 조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구조를 악용한 영업이 점차 늘어나 우려스럽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원칙에 맞는 처방,조제 환경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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