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인력에 약사 추가...고위험약 관리수가 검토"
- 최은택
- 2017-11-09 12:24: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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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공심야약국' 도입 약사법개정안 의견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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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약과 약물 부작용 등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 하는 방안과 함께 병원 내 환자안전관리팀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수술기구와 수술실 멸균관리를 모니터링해 환자안전 기준에 반영하고, 환자안전수가에 낙상 뿐 아니라 고위험 약제 관리, 수술실 감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공공심야약국제도 도입이 필요한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도입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건물 약국개설과 관련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물위치, 병원 이용객 동선 등 개별적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결한 쟁송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약분업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처리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불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구입한 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제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구입약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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