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턴트의 문전약국 앞 1인 시위…왜?
- 이정환
- 2017-11-11 07: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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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상공회의소 별관 임대 약국서 진행..검찰에 고소장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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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 실내 인테리어 시점부터 약국 앞에서 1인 피켓시위중인 A씨는 상공회의소 약국부지 낙찰자이자 계약자(약국장) ㄱ약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명목은 사기·배임으로, 현재 검찰은 해당 사건을 안산단원경찰서 경제팀에 수사를 지휘하고 내달 12일까지 조사결과서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르면 연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이 기소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자신을 약국부지 등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소개한 A씨는 ㄱ약사가 자신이 소개한 약사와 동업계약을 한 뒤 상공회의소 공개입찰 낙찰에 필요한 계약금 9000여만원을 받아간 후 돌연 동업계약을 파기하고 타 약사와 현재 약국을 오픈했다고 주장중이다.
검찰 고소한 이유도 동업계약을 무단 파기하고 계약금만 유용한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고대안산병원 정문 앞에는 안산상공회의소 신규 오픈을 축하하는 화환과 함께 ㄱ약사의 편법행위를 외치는 피켓시위자 A씨가 공존하게 됐다.
A씨는 ㄱ약사가 자신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고 계약금을 비롯해 과거 체결했던 동업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까지 피켓시위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결국 ㄱ약사가 약국부지 낙찰자로서 권한을 포기하고 이미 인테리어 작업과 의약품 입고작업을 끝내고 문을 연 약국을 닫으라는 요구로, A씨와 약국장 간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A씨는 "ㄱ약사는 나를 단순히 거래수수료만 챙기려는 불법 브로커라고 말하지만 먼저 약국 동업사업을 제안해 온 것은 ㄱ약사"라며 "동업파기에 따른 내용증명도 수 차례 전송했다. 현재 검찰 형사고소 사건이 조사진행중으로 연내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ㄱ약사는 A씨의 주장들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약사도 아닌 불법 약국 브로커일 뿐이며 금전적 이윤을 얻기위해 피켓시위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A씨와 친분이 있는 약사와 동업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행위들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이나 해명은 하지않았다.
ㄱ약사는 "동업계약 한 바 없고, 이중계약을 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상공회의소 공개입찰에서 합법적으로 낙찰받은 약국"이라며 "피켓시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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