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베이트 금액 10만~2천만원까지 편차 커"
- 김정주
- 2017-11-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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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행정조치에 필요한 절차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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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실에 보고한 종합감사 서면답변보고서를 통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사안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관련 제약사들은 식약당국의 처분여하에 따라 급여제한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따라서 향후 식약처의 후속 결정에 따라 제약사들의 개별 또는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전주 리베이트 규모는 적게는 식사비용으로 1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다. 규모에 차이가 나는만큼 행정처분도 차등화시켜야 한다는 국회 지적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 위반사실은 현재 행정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위반행위와 제재처분 간 적정하게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충분히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전주 리베이트 사건은 지난해 전주지방경찰청이 H병원 관계자 등 46명에게 약 1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19개 제약사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 사건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제약사 MR들의 개인적인 리베이트로 결론을 내리고, 올 초 해당 제약사들에겐 면죄부(무혐의)를 줬다. 하지만 식약처는 연루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렇게 되면 업체별로 처분 수위에 따라 복지부의 후속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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