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취급 안하면서 제약·약품 상호 쓰면 과태료
- 최은택
- 2017-11-15 06:14: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차 50만원·2차 75만원·3차 100만원...내달 3일부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최근 마쳤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달 3일부터다.
14일 개정내용을 보면,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하면서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금액은 제약 유사명칭 사용 위반과 동일하게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2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3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4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 5복지부, 25년 만의 건보 수가 구조 대수술…향후 계획은
- 6대상포진 백신 싱그릭스 선두 질주…매출 점유율 66%
- 7경기도약, 마그미약국→한걸음약국 변경...사업 본격화
- 8완제약 시장 '양극화·ETC 쏠림' 심화...상위사 존재감↑
- 9제미글로 제네릭 개발 본격화…제뉴원사이언스 임상 승인
- 10복스조고 급여 효과 본격화…4개 병원 처방·15곳 도입 가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