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이혜경
- 2017-11-22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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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5개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27일부터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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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의진료료는 언제 산정할 수 있나요?"
오는 27일부터 확대되는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5개 병원 관계자들이 심평원 서울사무소에 모였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오후 4시 진행한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다.

우선 병원 관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의·한 협의진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기로부터 가능하면 같은 월에 청구하며, 시범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심사청구서는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하면 된다.
동일 수진자에 대한 의·한 협의진료료는 다른 요양급여내역과 분리, 외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작성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와 그외 일반 진료내역을 분리하라는 이야긴데, 일반진료내역은 현행 명세서에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지만, 의·한 협의진료료는 종별 가산률 미적용·본인부담률 0%를 적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에서 협진모형, 협진 동의한 대상과 협진 질환 명세서 모두 의·한 협의진료료를 산정하지 않더라도 의·한 협진이 이뤄진 경우 특정 기타 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협진진료의에 의해 협의진료가 제공될 때부터 이뤄진다. 협진질환이 아닌 경우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은 불가하나, 같은 날 동일상병에 대해 의·한 협진이 실시된 경우 주된 치료 이외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되던 후행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산정하면 된다.

지속협의진료료는 2주에 1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회만 산정가능하기 때문에, '일차 또는 지속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 재의뢰 한 경우 산정 불가하다. 동일한 날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과 협진협력의와 협의진료를 한 경우, 주된 협진협력의 일차 협의진료료만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협의진료가 종료된 경우 1회에 한해 다른 협력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의·한 협의진료료 산정 후 2주 이내이더라도 산정 가능하다.
한편 의·한 협진 시범사업 커뮤니티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커뮤니티 가입 신청 후 의료수가개발부로 전화해 승인을 요청하면 접속 가능하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은 공공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까지 45개 병원이 참여한다. 협진수가는 일차협의진료료 회당 1만5000원~1만7000원, 지속협의진료료 회당 1만1000원~1만2000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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