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CSO 실태조사 필요...리베이트 아웃소싱 불가"
- 어윤호
- 2017-11-2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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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순 실장, MR 자격제도 등 양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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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선진 모델? 불법청구? 낯선 두 얼굴 CSO'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 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실장은 음성적 활용을 막기 위해 협회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의 불법적 활용 차단 방안으로 ▲CSO 실태조사 ▲의약품 취급자(정보전달자)로서 CSO의 자격·기준 재정립(신고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활용(제약사의 정례적 실사) 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CSO 시장의 활성화는 제약사의 경영 효율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약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CSO를 활용하느냐에 달렸으며 리베이트 위험을 회피하거나 전달창구로 약용하면 정통 CSO들까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제약업계에서 윤리경영에 힘쓰고 있는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래처를 잃고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어 MR 자격제도의 의무화가 CSO의 바른 장착을 위한 또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병원에 따라 인증받지 못한 MR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시험과목은 5~6개 과목으로 이뤄져 있으며 전공과목, CP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장 실장은 "인증 유효기간을 갖고 보수교육을 진행해 새로운 정보를 정확히 슥듭하고 전달토록 추가시험도 치뤄져야 한다. 양질의 영업활동을 위해 CSO가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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