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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메디톡스, 제조공정 위반 혐의 '감형·무죄' 여부 촉각

  • 황병우
  • 2025-01-15 06:00:21
  • 검찰 "기업 사익을 위해 약사법 취지 찬탈한 편법 이용" 지적
  • 재판부에 대표 징역 6년, 법인에 벌금 45000만원 등 요청
  • 변호인단 "간접수출 약사법상 수출 관례…불법 사용 사례 발견 안 돼"
  • 메디톡스 대표 "허가 외 의약품 판매 등 불법적인 일 도모 사실 없어"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검찰이 메디톡스의 약사법 및 형법상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벌금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검찰은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의 약사법 등 위반 혐의 공판에서 메디톡스에 벌금 4500만원을 기업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사법 등 혐의로 기소된 생산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해외영업담당 임원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또 전 담당임원 C씨와 해외마케팅담당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이번 공판은 지난 2020년 3월 메디톡신 생산 및 출하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사용, 의약품 역가시험 자료 조작 및 국가출하승인 서류 조작 등에 따른 위계 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 위반에 대한 두 형사 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후 이노톡스 허가 과정에서 허가자료(안정성 시험) 조작 관련 형사 건이 추가돼 병합/분리 절차가 반복되다 결국 다시 병합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소송이 장기화됐다.

여기에 2023년 3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제제를 국내에 판매함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건까지 병합되면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메디톡스가 국민보건에 위함을 발생시키고 소비자를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보툴리눔 독소는 미미한 양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생산 및 제조·유통에 더 철저한 법령 준수가 요구된다"며 "병합된 일련의 사건은 기업의 사익을 위해 상당 기간 약사법 취지를 찬탈한 편법을 이용해 국가 검정체계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메디톡스 대표가 하급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등 개선점이 없고, 문제가 된 법령위반에 뉘우치는 모습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구형 의견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수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톡스 변호인단은 "간접수출은 제약업계의 관행과 규제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행해져 온 것으로 관련해 불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며 "간접수출을 통해 1억불 수출탑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회사가 간접수출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불법 사용한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약사법 위반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국가출하승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모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변호했다.

아울러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는 일을 뜻한다.

실제 형량을 결정하는 선고와 달리 구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형식적 절차이다.

구형을 마치면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는데, 판사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사의 변론 등을 참고하여 실제 형량을 결정해 선고를 한다.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 만약 피고인이 1심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까지 항소·상고할 수 있으며, 확정 판결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메디톡스에 대한 선고기일은 동일 법정에서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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