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부작용심의위, 12건 사례에 구제금 지급 결정
- 김정주
- 2017-11-30 06: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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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심의위, 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 등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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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 성분 약제를 복용했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 이상사례가 나타난 피해 환자에게도 진료비가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개최한 '제 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총 16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이 중 12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4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을 확정했다.
29일 심의결과 가운데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트리플루살과 세레콕시브,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 화합물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가 위장관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세푸록심악세틸, 록소프로펜나트륨 제제를 복용했다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인한 양안 윤부기능부전에 의한 시력장애 부작용 진단을 받은 피해 환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메살라진 성분 약제를 복용했다가 범혈구감소증 이상사례가 나타난 환자와 토피라메이트 복용 환자가 요관결석 부작용이 나타는 환자, 반코마이신염산염을 복용했다가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을 얻은 환자에게는 각각 진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부프로펜 성분 약제를 먹고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와 카르바마제핀 성분 약제를 먹고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나타나 환자에게도 각각 피해구제급여로 각각 진료비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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