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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사전급여제한 적용

  • 이혜경
  • 2017-11-30 12:00:47
  • 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6180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8231;국민연금& 8231;고용·산재보험)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6180명(건강 5,629명, 연금 531명, 고용·산재 2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00만원 이상인 자, 연금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2년 이상 체납된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 대상자 3만1410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11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이번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제도를 시행할 계획으로, 건강보험 공개대상자 중 법인을 제외한 지역가입자와 개인사업자는 진료비 전액(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33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나,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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