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단위 투약일수 불인정 등 약제비 조정 살펴보니…
- 이혜경
- 2017-12-0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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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삼심사 사례 공개...의약품관리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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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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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 약제비 불인정 사례를 공개했다.
4일 전산심사 알림을 살펴보면 A약국은 74세 환자에게 28정이 든 안젤릭정 1팩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1*1*1(1회 투약량*1일 투여량 또는 투여 횟수*총 투여 일수)로 청구했다.
하지만 의원 처방전에는 1*1*28로 기재된 상태였다.
이 경우 1회 투약량에는 0.0358(1/28,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어야 한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조제투약을 받은 실 일수와 내방일을 포함해 기재하되 , 내방일과 투약일이 중복 될 때에는1일로계산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의 경우 팩단위 제재 명세서 작성요령 비교 인정횟수에 따라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B약국에서는 50세 환자에게 처방된 로자신플러스정 1정(1*1*60)과 후릭스정(1*1*60)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해 심사조정에 들어갔다.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 하는 경우에 의약품관리료로 7.05점이 산정된다.
심평원은 "의약품관리료는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 투약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해당 명세서에는 마약류가 확인되지 않아 불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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