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소재 의원 1천곳, 비급여 진료비 표본 조사
- 이혜경
- 2017-12-08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1일부터 22일까지 107개 항목 대상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소재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1000여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개 중인 107개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조사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을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동일한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8일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다빈도 질문을 공개했다. 현장검사 항목으로 분류된 'HIV 항체' 검사와 관련, 혈액 또는 구강액 등으로 일회용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실시 하는 검사만 해당한다고 했다.
척추시술 자료 제출 시 해당 치료재료(합산)와 진료과 명칭을 산출근거에 기재하고, 2level 등 추가 수술은 제외된다. 임플란트 진료비용은 1치아 기준의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에도 1통 당 가격을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3년부터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 2041개에서 3666개로, 공개항목도 기존 52항목에 61항목이 추가돼 107항목으로 증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3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4"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휴온스엔, 프로·포스트바이오틱스 체지방 감소 효능 확인
- 7맥널티바이오, 체지방 감소 건기식 '센스컷 블랙커민' 출시
- 8"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9희귀약→신약 전환 개선...식약처, 허가-심사 지침 개정
- 10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