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 효과 불로초?"…인터넷 식품 허위광고 백태
- 김정주
- 2017-12-14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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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17 모니터링 결과...암·당뇨 질병치료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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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차 B제품은 "류테인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했다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샐러드도시락 제품인 C는 "도시락을 6개월 먹으면 18킬로그램이 빠진다"며 '리얼 후기'라며 전후 사진을 게제해 팔았다.
이 처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중증·만성질환 의약품 또는 건기식인양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이 중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도 있었는데 무려 1만655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해보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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