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론 급여정지 5개월 지났는데 힘겨운 약국 반품
- 정혜진
- 2018-01-1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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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업계 피해 최소화 노력" 답하고 반품 대처 감감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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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바티스의 '엑셀론캡슐 1.5mg' 등 9개 품목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돼 8월 24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6개월 간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약사의 불찰로 처방이 나오지 않게 되자 엑셀론 처방을 받는 약국들은 즉시 반품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도매가 재고를 떠안아 피해를 모면한 약국을 제외한 약국들은 완통 외에 낱알반품을 해결하지 못했다.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낱알반품은 받을 수 없다는 노바티스와 여러차례 미팅을 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반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왜 약국이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약국들이 문제를 지적한 지난해 8월, 노바티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불량의약품이나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만 반품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례 없는 급여 정지로 업계가 받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식 입장 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 벌써 급여정지 기간인 6개월이 거의 지나고 다음달이면 급여정지도 끝난다"며 "그러나 병원이 다시 노바티스 품목 처방을 낼 지는 알 수 없다. 병원이 코드를 다시 심지 않으면 약국 재고 낱알은 폐의약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 측은 "당사는 유통기한 경과 혹은 변질 제품에 대해서만 반품을 수용한다는 당사 내부 규정에 예외를 두고 행정처분 기한인 2018년 3월 전에 유통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반품 및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편함을 느끼시는 고객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국 관계자는 "제약사가 받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약국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 노바티스 건만 해도, 노바티스 측은 전국 어떤 약국도 급여 정지를 이유로 반품을 받아준 사례가 없다며 거절하고 있다"며 "이런 부조리와 안하무인 식 태도를 관계 당국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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