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3호 '티쎈트릭', 급여기준 살펴보니…
- 이혜경
- 2018-01-1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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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고 개정 완료...1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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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했다.
10일 티쎈트릭 급여 기준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투여대상은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TC2/3 또는 IC2/3주4)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 IIIB이상어야 한다. EGFR 또는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변이에 대한 승인된 치료제를 투여한 후 질병 진행이 확인되고,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도 실패한 경우만 해당된다.
또 방광암의 경우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IC2/3주2)이면서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에 실패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을 받는 도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경우도 인정) 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아울러 '이전 PD-1 inhibitor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허가 면역항암제 1, 2호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옵디보(니볼로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공고에 따라 급여 등재 이전 허가범위(비소세포폐암, 방광암)를 초과해 투여하던 환자들은 '항암요법-일반원칙-항암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기관에서 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 가능하다.
해당 기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환자에 대한 사용결과 자료를 사전신청 항암요법 자료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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