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위험" 소비자 문제제기…복지부 생각은
- 김지은
- 2018-01-11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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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안전상비약 판매자 전문 교육 필요"…복지부 "교육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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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최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상임위와 논의를 거쳐 판매자의 전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한 민원인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겪었다며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민원인은 "감기 증상이 있어 급하게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했다"면서 "평소 몸이 약해 약을 복용하면 잘 취하는 편인데 복용 직후 장거리 운전을 하다 졸음이 와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약국에서 구입했다면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라도 들을수 있었을텐데, 졸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면서 "복용 방법이나 어떤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되는 상비의약품의 판매 행태에 문제점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비의약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복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편의점 상비의약품의 경우 약 포장에 부작용 문구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이번 민원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취지와 더불어 현행 약사법 제44조의 3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편의점 점주 이외 실제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에 대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기존 지적과 더불어 현재 발의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선 일부 필요성을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민원인이 제안한 안전상비약 판매자의 전문적인 교육 필요성에 대해선 유사한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다"면서 "향후 개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와의 논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참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가로 제시하신 상비약 포장에 부작용 문구 글자 크기 등과 관련해선 현행 약사법령에 의약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기재사항의 글자크기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안전상비약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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