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마외용액2%' 행정처분…中서 허위자료 제출
- 김정주
- 2018-01-11 12:26: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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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영진약품에 품목변경 허가 취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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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진약품이 돼지폐추출물인 '유토마외용약2%'에 허가했던 품목변경을 취소처분 했다.
주성분 제조원인 중국 동청에서 영진약품 측에 허위 시험자료를 낸 것이 화근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약2%' 품목변경허가를 취소처분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이 약제는 2016년 영진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품목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12일자로 변경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주성분 수입원인 중국의 동청에서 시험자료를 조작해 영진 측에 전달했고 영진은 이를 모른채 변경허가 서류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보고 직권취소, 즉 품목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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