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마외용액2%' 행정처분…中서 허위자료 제출
- 김정주
- 2018-01-11 12:26: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영진약품에 품목변경 허가 취소 처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진약품이 돼지폐추출물인 '유토마외용약2%'에 허가했던 품목변경을 취소처분 했다.
주성분 제조원인 중국 동청에서 영진약품 측에 허위 시험자료를 낸 것이 화근이었다.
식약처는 최근 영진약품의 '유토마외용약2%' 품목변경허가를 취소처분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이 약제는 2016년 영진약품 측에서 식약처에 품목변경을 신청해 같은 해 9월 12일자로 변경허가가 내려졌다.
그러나 주성분 수입원인 중국의 동청에서 시험자료를 조작해 영진 측에 전달했고 영진은 이를 모른채 변경허가 서류를 만들어 식약처에 제출했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로 보고 직권취소, 즉 품목변경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2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3"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7"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수원시약 "탁상행정 졸음약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를"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