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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바이오젠 제기 맙테라 특허심판 기선제압

  • 이탁순
  • 2018-01-15 06:14:55
  • 특허심판원 심결각하 처분...트룩시마 국내판매에 '파란불'

바이오젠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심판에서 '심결각하' 결과가 나왔다.

심결각하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이 심결로써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심결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국내 판매활동에 파란불이 켜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2일 바이오젠이 자사 맙테라 용법·용량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결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특허(B-세포 림프종을 치료하기 위한 항-CD20 항체를 포함하는 약제)는 맙테라의 암치료 유지요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 요법으로 화학용법제를 쓰고, 치료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맙테라를 사용하는데, 이때 용량과 투여기간을 특정한 것으로 2019년 8월 11일 만료 예정이다.

이미 셀트리온은 해당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록된 맙테라주 특허는 이 특허말고도 2019년 11월 9일에 만료되는 용도특허도 있다. 셀트리온은 이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제기해 승리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다툼중이다. 바이오젠이 특허침해 사유로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진행중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를 국내 허가받고 지난해 4월 출시했다.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리함으로써 특허침해 부담을 벗고 판매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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