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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가격 무더기 인하...고시, 예정보다 늦어져

  • 최은택
  • 2018-01-23 06:14:58
  • 복지부, 약제목록개정 고시...30품목은 비급여 전환

기등재의약품 3600여 품목이 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고시는 예정보다 사흘 늦어졌다. 차액정산이 필요한 만큼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약국 등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 신약 등 112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30개 품목은 비급여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2일 개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는 모두 3677개 품목이다. 이중 3619개 품목은 실거래가 조사결과가 반영돼 약가가 인하된다. 인하율은 평균 2%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약제에 따라서는 10%까지 조정되는 품목이 있어서 요양기관의 차액정산이 필요한 요양기관의 관심이 요구된다.

또 큐팜주사500mg 등 16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 등과 연계해 직권 조정된다. 여기다 레날로마캡슐10mg 등 14품목은 자진인하 신청으로, 레보락시럽(10.05g/15mL) 등 24품목 가산기간 종료일에 맞춰 역시 가격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실반트주 등 112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 상한금액은 실반트주100mg 44만9500원, 라트루보주10mg/ml 106만4000원, 데비킨주(50mg/병) 36만865원, 삼페넷주150mg 29만1942원, 쎄제이피오글리타존정15mg 648원 등이다.

아울러 네포니드정10mg 등 24개 품목은 자진취하, 에프심바정40mg은 수출용 전환, 필로겐정 등 4개 품목은 양도양수, 젠텔정400mg은 양도 등의 사유로 총 30개 품목이 비급여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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