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첫 지원 사업장, 건보 50% 경감"
- 이혜경
- 2018-01-2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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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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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최저임금(시간 당 7530원)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사업이 실시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폭도 넓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브로셔를 배포했다.

1개월 이상 고용하는 노동자의 경우 월보수 190만원 미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연중 1회 신청만 하면 매월 자동지급 형태로 사업주는 현금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4대 보험 신규가입 사업장의 경우 2년 간 세액이 공제된다. 건강보험료를 2018년 한시적으로 50%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기존에 월 보수 140만원 미만을 19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자 지원수준도 과거 60%에서 90%(5~10인미만 80%)으로 조정했다.
이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보수 157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1인 기준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 정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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