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막은 의협, 항소심도 패소
- 이정환
- 2018-02-07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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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의협 주장 기각…10억원 과징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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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막은 의협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의협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 위탁을 받지 말것을 강요했는데 법원은 이 행위도 불법이라고 봤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협이 공정위를 향해 제기한 과징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의협은 공정위에 이미 납부한 10억원을 돌려받기 어려워 졌다. 다만 의협은 항소심 패소 시 즉각 상고할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상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업체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초음파의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획득하게 됐다. 한의사가 환자 혈액검사 결과분석을 진단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근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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