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심평원 삭감부터 환불까지 집중질문
- 이혜경
- 2018-02-13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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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약제, 검사 등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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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박 의원이 지적한 심사원칙 및 삭감 부분에 대해 서면 답변했다.
13일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물은 심사기준의 원칙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근거해 심사 적용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심사지침을 모두 공개하고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말초혈액 CD19 검사 삭감,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신장기능 이상 입원환자의 시스타틴씨 검사 1회 인정, 후기 발병형 폼페병 관련 삭감,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유사증후군 관련 삭감, 뇌전증 수술 전 검사인 비디오 뇌파검사 삭감, NGS 기반 검사 삭감 등 7개의 삭감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삭감액 환불 소요기간을 지적했다.
말초혈액 CD19 검사 인정여부는 해당부서 검토 결과에 따라 심사를 반영하기로 했고, 소아환자 골밀도 검사 삭감 이유에 대해선 "소아 연령별 정상 표준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 등이 미흡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부 삭감했다고 인정했다.
신기능 지표로 크레아티닌 보다 시스타틴C 검사가 낫다는 의학적 논문과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입원환자에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만 인정하는 것과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음 신장기능 확인을 위한 시스타틴씨 검사를 1회 인정하고 이후 추적검사로 실시·청구한 경우 크레아티닌 검사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희귀질환인 폼페병을 신의료기술인 NGS로 진단 후 젠자마이오자임주를 사용했으나 삭감하고, 이의신청 이후 급여 인정까지 6개월 간 보충자료 3회 이상 제출 등 의료진의 부담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했다.
심평원은 "젠자마이오자임주는 후가 발병형 폼페병에 해당해 인정한 사례"라며 "1년 투약비용이 약 3억4000여만원 하는 고가의 주사제로, 해당 요양병원은 당초 글리코젠축적병에 청구해 이 상병이 폼페병과 관련이 있는지,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에 청구된 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삭감과 관련, 지난해 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돼 심사위원 자문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필요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 인정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NGS 삭감에 대한 박 의원의 지적에 "도입 초기 단계인 NGS 검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논의 후 급여기준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인정된 후 삭감액을 병원에 환불할 때 까지 평균 2년여가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심평원은 "이의신청은 2016년 법정처리기간 도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조치 중"이라며 "일부 건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치는 경우 지연되고 있다. 전산처리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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