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경주 동국대병원 최저임금 산입 꼼수"
- 이혜경
- 2018-02-27 10:10: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분회 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연대본부가 경주 동국대병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문제점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명목의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도 경주 동국대병원은 상여금과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법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경주 동국대병원 노동자들은 기껏해야 기본급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아왔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며 "1월부터 수차례 병원 측에 문제제기를 진행했으나 병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이 다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 26일 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