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과 달라요"…약국, 약제비 내역서 유료화 혼란
- 강신국
- 2018-02-28 06:29: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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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다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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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추가발급시 돈을 받을 수 있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가 기존 약국에서 발급하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는 차이가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28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안내를 시작했다.
기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과의 차이를 보면 고시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은 약국에서 기존에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별도의 다른 서식이다.
약 봉투 등에 인쇄돼 제공되는 영수증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는 것이다.
즉 환자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별도로 발행해 제공해야 한다.

약사회는 팜IT3000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 기능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지역약사회에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발급비용을 분회나 지부가 일률적으로 정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안경사회가 안경 업계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던 안경테 피팅과 수리 비용 등을 유상으로 전환,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마찰을 해소할 목적으로 이를 요금표로 제작해 구성 사업자에게 배포하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서비스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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