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 281건 중 200건 '급여'
- 이혜경
- 2018-02-28 1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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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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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이식 사전 급여신청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1월 심의한 사례를 공개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에 따라 총 281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200건이 급여 인정을 받았다. 자료보완 12건, 취하 7건을 제외한 62건은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 심의사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조혈모세포는 동종 145건, 제대혈 7건, 자가 129건에 대한 사전심의가 들어왔다. 급여는 각각 96건, 7건, 97건에 대해 이뤄졌다.

동종조혈모세포에서 선별급여 판정이 난 사례를 살펴보면 급성골수성백혈병 20건, 급성림프모구백혈병 7건, 골수형성이상증후군 4건, 비호지킨림프종 4건, 중증재생불량성빈혈 7건, 만성육아종증 1건, 혈구포식림프조직구증 1건, 만성골수성백혈병 1건, 신경모세포증 1건 등이었다.
자가조혈모세포에서는 비호지킨림프종 6건, 다발골수종 4건, 생식세포종, Diffuse midline glioma, Immune Thrombocytopenia(ITP), Rhabdomyosarcoma, 골육종, 급성림프모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송과체아세포종, 신경모세포종 등에서 각각 1건씩 선별급여 판정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뇌정위적방사선분할수술(감마나이프) 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 ▲나232 MAST법에 의한 면역글로불린E와 동시에 시행된 다종의 나231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등에 대한 요영급여 인정여부도 함께 심의됐다.
뇌 양성종양과 전이성 뇌종양 상병으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 나이프)을 분할 시행하면서 2회 이상 산정한 다401나 체외조사전산화 방사선치료계획에 대한 심의결과,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분할 시행하더라도 수술 수기료는 1회만 산정하고,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나 모양의 변화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1회만 요양 급여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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