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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메가3 제품 모니터링…시장판도 변화 예고

  • 김지은
  • 2018-03-06 12:25:51
  • 약사들, 오메가3 산패 규제 강화 '환영'..."양질 제품 살아남을 것"

식약처가 오메가3 함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선 양질의 제품 판매 활로가 열릴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개정 공고한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는 그간 약국가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 왔던 오메가3 함유 건기식의 산패율 부분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고시에 따르면 오메가3 산패를 관리하기 위해 그간 규정에 없었던 '산가(Acid Value)'와 '과산화물가(POV)' 규정이 새롭게 생겼고, 기준은 '산가'의 경우 3.0 이하, 과산화물가 규격 기준은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 이전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오메가3 산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 제품 중에는 식약처가 이번에 마련한 산패 관련 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 고시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산패 기준 설정을 위해 선행 모니터링을 실시했다"면서 "국내 유통 중인 제품이 대상이 됐고, 지방청 별로 진행됐다. 이번 규정 마련에는 제품을 유통 중인 업체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됐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메가3 제품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약국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메가3 제품의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 제품 중 해외에서 수입된 유명 오메가3나 국내 생산 제품 중에도 규제 시행 이후에는 산패 기준에 미달돼 판매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식약처 모니터링에 약국에서 매출이 비중이 큰 제품들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제품의 산패도가 이번 개정 고시 기준에 미달된다면 판매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약국에서 오메가3 제품 스위칭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도 "국내 오메가3 허가기준에 산패 검사 항목 자체가 없었다보니 산패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해 제대로 관리한 제품이 몇개나 될지 우려된다"면서 "현재는 소수 업체만 오메가3 원료를 TOTOX 밸류 값 기준치 25보다 훨씬 낮은 5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더불어 약사들은 기존에 마련돼 있지 않던 오메가3 산패의 일부 규격화가 이뤄질 수 있단 점에선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부 미진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오메가3 산패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아로파협동조합 측은 식약처가 마련한 이번 기준에서 과산화물가와 더불어 애니시딘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두고 완벽한 산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로파협동조합 김진수 이사장은 "최소한의 규격 기준이 생겨 다행이지만 1차 산화인 과산화물가는 포함됐지만 2차산화물인 애니시딘이 기준에서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애니시딘을 검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패도가 높은 제품에서 과산화물가가 낮아져 양질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학술 논문에서 산패된 오메가3 제품을 복용할 경우 인체에 해롭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도 있다"면서 "정확한 산패 측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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