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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행위·재료 20항목, 선별급여 90% 적용

  • 이혜경
  • 2018-03-07 12:24:06
  • 심평원, 의·치과 급여 변경 포함 수가 파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달 1일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 20항목을 재안내했다.

심평원은 6일 "4월 1일 시행 예정인 선별급여 90%(고시 제2018-3호) 수가파일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수가 반영내역을 포함한 의·치과·한방·약국 등의 수가파일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50%, 80%를 적용했으나,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예비급여라는 이름으로 모든 질환 구분없이 본인부담률 유형이 30%(약제), 50%, 80%, 90%(행위·치료재료)로 다양화 됐다.

본인부담률 90%는 갑상선기능검사(행위)와 운동점차단술용 needle electrode(치료재료) 등으로 변경되는 항목은 관련 고시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시된 급여기준 외 초과 시행하는 경우 선별급여 90%를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베타투마이크로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태아성암항원[정밀면역검사] ▲인슐린 관련 단백[정밀면역검사]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 ▲갑상선자극호르면[정밀면역검사] ▲Helicobacter Pylori 검사(가. 내시경하, 나. 항체[정밀면역검사]) ▲핵산증폭-정성그룹 1 ▲특수배양-바이러스배양(바이러스별) ▲약물 및 독물 - Cyclosporine ▲약물 및 독물 - Tacrolimus ▲세포표지검사(단세포군항체별)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항체별] ▲세포병리검사 ▲치핵수술 등에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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