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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진료기록 조작 무죄로"…환자단체 자료공개

  • 김정주
  • 2018-03-14 12:00:50
  •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2심 앞두고 처방오류 등 환기

9살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과 관련해 병원 측과 유족 간 법적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연합회가 2심 판결을 앞두고 병원 측 오판·실수를 주장하며 당시 촬영된 CCTV와 조작 의혹이 있는 관련 의무기록, 1심 판결문 등을 공개했다.

의료인들의 전문가적 양심으로 관심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해당 의료기관 행태와 의료체계 시스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심 판결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자료들을 공개했다.

(왼쪽부터)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고 전예강 어린이 어머니인 최윤주 씨,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23일 전예강 어린이는 모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만에 사망했다. 전형적인 백혈병 증세를 보였던 전 어린이에 대한 병원 측 대처는 아직도 많은 논란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 측 설명이다.

사망사건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전 어린이는 발열과 빈맥, 심각한 빈혈과 심각한 출혈 위험, 저산소증을 앓고 있어서 전형적인 소아백혈병·혈액암 의심이 되는 응급환자였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턴이 나서서 응급수혈 처방을 하지 않고 일반수혈 처방을 했으며, 직전 의료기관의 협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시술처방을 강행한 데다가 협진 주치의가 협진 결과와 다른 시술 처방을 시행했다.

여기다 무리한 요추천차 시술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전 어린이에게 의료진은 오른쪽 손발을 사지억제대를 사용했으며 2~5명이 손과 무릎을 붙잡아 자세를 교정시켰다. 시술 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였다.

특히 응급실 간호사가 제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해 간호기록지상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과 함께 적혈구까지 적절하게 수혈이 완료된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족 측은 현재도 병원 측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신청을 거부해 소송을 제기 중이다. 그간 민사 1심과 형사 1심 법적공방을 진행했는데, 지난해 10월 25일자로 1심 민사법원은 전 어린이 부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올해 1월 12일 형사 1심 판결의 경우 해당 인턴에게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경우는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너무 명백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학병원 응급수혈시스템과 협진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진료기록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전공의들이 요추천자 시술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일반적으로 법원은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지 않으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문제는 1심 형사법원처럼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고의가 아닌 실수라며 무죄를 선고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진료기록을 통한 의료과실 입증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고 강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멍난 의료시스템과 과실입증 등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성과도 있었다.

국회는 2016년 5월 19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고 올해 2월 28일자로 진료기록 추가기재·수정되기 전의 원본·수정본까지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도 개정됐다.

그러나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 조작이 명백하면 의료인의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판결한 형사 1심 판결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입법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진료기록 허위가 명백하다면 의료인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있을 2심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단체연합회는 전 어린이에게 해당 대학병원이 시행한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이 담긴 CCTV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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