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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12곳 400여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8-03-16 06:30:50
  • 복지부, 평균 인하율 9%대...제약사 이의신청 수용 시 일부 조정될듯

정부가 과거 검경 등 사정기관들로부터 적발된 유통질서문란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추진한다. 당초 대상은 12개 제약사 420여 개 품목이었지만, 이의신청이 수용되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P사 등 12개 제약사 400여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안을 의결하고, 해당 업체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았다.

약가인하 대상인만큼 급여 '투아웃제' 시행 이전인 2014년 7월 이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로 보인다. 평균인하율은 9%대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별로는 P사 30여 품목, C사 5품목, 다른 C사 130여 품목, A사 4품목, Y사 7품목, I사 50여품목, 다른 P사 16품목, H사 80여품목, 다른 H사 19품목, 다른 I사 50여 품목, 또다른 I사 1품목, D사 2품목 등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약가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검토 대상에는 급여정지 대상약제도 5개 제약사 50여개 품목이 포함돼 있었지만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적거나 요양기관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경고처분하거나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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