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필러 중국 보따리상 단속 강화…관련 업계 긴장
- 정혜진
- 2018-03-17 0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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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EMS 발송해 벌금형 받은 브로커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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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는 정부 규제 강화 영향으로 해외 수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구입해 EMS배송이나 인편을 통해 중국에 판매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적인 해외 유통이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 판매상과 중국으로 들어가는 보따리상을 이어주는 중간 브로커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브로커가 2심에서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들은 메디톡스, 보톡스 등 보톡스 제품을 정식 수출절차 없이 중국에 판매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 200만원,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국내에서 미용 강연을 열어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인들에게 보툴리눔톡신과 필러 구매신청을 받아 신청자 20%에게 우체국EMS로 물건을 발송하고, 나머지 80%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톡스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법 위반으로, 필러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각각 검거됐으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과 똑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내렸다.
업계는 이같은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말한다. 중국 미용산업이 팽창하면서 믿을 만한 '한국산 보툴리눔톡신과 필러'를 찾는 관계자들이 급증했고, 이들이 앞다퉈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붐이 일어 보톡스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어떤 무역상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달라' 할 만큼 보톡스와 필러 인기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고, 보따리상들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보툴리눔톡신과 필러를 예전만큼 무분별하게 수출·판매하지 않는다. 그만큼 업계에 경각심이 일어 예전만큼 마구잡이로, 달라는 대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요청이 와도 중국에 의료기관허가를 받은 정상적인 루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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