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회수조치 '공진단' 반품 요구…8개월째 '모르쇠'
- 김지은
- 2018-03-21 0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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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A약사, 반품 요청…유통 담당자-제약사 서로 책임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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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지역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A제약사 공진단 제품에 대한 반품과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 이 약사는 지난해 초 중간 도매 영업 담당자로부터 A제약 공진단을 100개 주문했다. 그러던 중 한 매체를 통해 해당 제품이 품질 부적합으로 전량 회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 제약사 공진단 제품은 지난해 3월 원료 완제품 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고 출고한 사실로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 약사는 약국에서 판매 중인 해당 제품 코드를 확인해보니 처분이 내려진 제품 코드와는 달랐지만 문제가 있다고 인식된 제품을 판매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영업 담당자를 통해 반품을 요구했다. 공진단 제품 특성상 가격대가 높다보니 절반 이상 남은 제품의 정산 가격도 만만치 않았다. 문제는 이후였다. 첫 연락에서 해결하겠다는 영업 담당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고, 주변인들을 통해 수소문해봤지만 이 약국에는 발길을 끊었다. 기다리다 못해 올해 초 A제약에 직접 연락을 취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 약사는 "주문할때부터 전액 현찰로 선입금을 해야 약을 주겠다고 하더라"며 "현재 50여개 박스가 남았는데 반품이 안된 기간 동안 유통기한도 많이 지났고 문제가 됐던 약인 만큼 환자에 판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사는 "반품 요청 이후 영업담당자는 연락을 피하고 약국에도 오지 않았다"면서 "담당자를 믿고 있다 안되겠다 싶어 제약사에 직접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두달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해당 제약사 측은 회수 처분이 내려졌던 특정 코드 제품에 대해선 전량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반품 요구가 들어왔던 제품의 경우 해당 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회수 의무는 없지만 약국 반품 요구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린 부분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제약사 관계자는 "문제 코드 제품은 처분 직후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들에 회수 공지를 했고, 전량 회수했다"며 "해당 약국의 경우 같은 이름 제품이란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 제품을 유통한 담당자가 도매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반품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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