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 김재현씨 복직 예정
- 이혜경
- 2018-03-22 13: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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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시험 절차적 문제 없어, 인사규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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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지난해 11월 3일 직권면직 된 의사 김재현 씨의 복직을 결정했다.
원자력의학원은 22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서를 받으면 4월~5월 중 복직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상시험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씨는 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허위로 조작됐다고 폭로했지만, 원자력의학원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의 점검을 받은 후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2015년, 2016년 정기평가에서 최종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다음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직권면직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2012년 1월 19일 인사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됐음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의학원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대기발령을 철회하였다. 또한 4월 15일 이내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면직 관련 판정서를 수령하면 김 씨의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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