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기준비급여', 고가 항암·희귀질환부터 검토
- 최은택
- 2018-03-26 06: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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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415개 항목 7770개 품목...본인부담률 30~80%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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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순차진행...'등재비급여', 제도정비 후
문재인케어의 한 축인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항암제와 희귀약제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한다는 큰 틀에서의 추진계획을 내놨다.
기준비급여를 우선 추진하고 등재비급여는 제도보완이나 정비 후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25일 설명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먼저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또 보완적으로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은 있지만 사회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선별급여'라고 명명했는데, 내용상은 본인부담률차등제가 된다. 본인부담률은 외래기준 현 30%(암 5%, 희귀질환 10%)에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50%, 80%(암 30%, 희귀질환 50%) 등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보험급여 중인 의약품의 기준확대를 통한 비급여(기준비급여) 부담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등재비급여)은 정부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만큼 보완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현 보험급여기준 1676개 항목 중 약 25%에서 비급여 부담이 존재한다. 일반약제 367개, 항암제 48개 등 총 415개 항목으로 이들 약제가 기준비급여 해소대상이 된다. 품목수는 지난해 9월 기준 보험등재 의약품 2만2074개 중 35% 수준인 7770개(1664개 성분)다.
기준비급여 해소방식은 1차적으로 필수 급여화 여부를 들여다 보고, 급여화가 어려운 경우 선별급여 여부와 본인부담률을 추가로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검토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완료목표는 항암제 2020년까지, 일반약제 2022년까지로 각각 설정됐다.
복지부는 "행위·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와 연동해 연도별 계획을 설정한 뒤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고려중인 주요분야 대상별 검토순서는 노인·아동·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희귀암·소아암, 중증질환·기타 암, 근골격계·통증치료 항암요법 보조약제,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의 순이다.
손영래 과장은 "행위·치료재료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 의견을 존중해 늦추고 있다. 의약품도 이게 정리돼서 발표할 때 함께 할 계획인데, 실무적으로는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어 "행위·치료재료, 약제 모두 중장기 계획 뿐 아니라, 연 단위 계획도 수립한다. 정해진 일정이나 순서는 상황에 따라 연 단위 계획 수립 때 변동 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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