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관련 의료분쟁 5건 중 1건 인과관계 인정
- 최은택
- 2018-04-02 12: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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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통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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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제기된 마취관련 의료분쟁 사건 5건 중 1건에서 과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상태는 사망이 30%에 육박할 정도로 중한 사건이 많았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5호에 이 같은 내용을 수록했다. 이 소식지는 의료기관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의료사고예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중재원이 정기 발간하고 있다.
2일 수록내용을 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정 완료된 사건 중 마취와 관련된 분쟁은 총 42건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4건(33.3%), 상급종합병원 12건(28.6%), 병원 9건(21.4%), 의원 7건(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과실과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사건은 모두 10건(23.8%)이었다. 반면 28건(66.7%)는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또 과실은 있지만 인과관계 없음 2건(4.8%), 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불가 2건(4.8%) 등도 있었다.
상태는 감정이 완료됐을 때 치료중인 환자가 16명(38.1%)이었고, 사망한 경우는 12건(28.6%)으로 집계됐다.
소식지에는 마취 전 평가, 마취 유지 과정 등과 관련한 2가지 사례와 쟁점, 의학적 판단 및 예방시사점이 수록되기도 했다.
의료중재원은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뇌손상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수술 전 문진과 사전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며 병력, 최근 약물치료의 기왕력, 이학적 검사, 검사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척추마취 중 심정지 발생 사건에 대해서는 마취제와 진정제 사용 시 혈압저하, 심박출량 감소, 호흡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고, 특히 간질환이 있는 환자는 자주 발생하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의료사고 예방현장 활동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상황에 맞는 CPCR(심폐뇌소생술)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 전략을 제시한 충남대학교 회복실의 예방활동 개선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박국수 의료중재원장은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의료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료사고 예방자료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이번 소식지를 책자와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해 각 병원 예방위원회 및 예방업무 담당자 등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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