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용 보험료 납부내역, 홈택스에서 확인
- 이혜경
- 2018-04-10 12:59: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일부터 제공 예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조회를 통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4대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 터미널 등에 설치된 30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