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글로벌 항생제 급여 신청하면 신속 검토"
- 이혜경
- 2018-04-12 15:50: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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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허가 품목 2개 중 1개는 등재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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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FDA 승인을 받은 항생제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가운데 국내 허가품목은 테디졸리드,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이라고 했다.
이 중 테디졸리드는 2016년 1월부터 급여 적용을 받고 있으나, 지난해 4월 7일 허가 받은 세프톨로잔-타조박탐은 현재까지 제약사로부터 심평원에 급여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평가는 기존치료제와 효과 등의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투약비용을 고려한 가중 평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경제성평가 등에서 가치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평가하는 약가 책정 절차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항생제에 내성 발현 등으로 치료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는 항생제는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개선된 가치를 반영한 약가 산정이 가능한 만큼, 심평원은 보도된 항생제가 허가를 거쳐 급여 등재 신청이 있을 경우 임상적 유용성, 약가의 적정성 등 급여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보도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에서 글로벌 항생제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글로벌 항생제 신약이 출시됐지만 가중평균가로 낮게 책정되는 약값 제도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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