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4종 섭취시 주의사항
- 김정주
- 2018-04-13 12:33: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건기식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4종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과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4종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녹차추출물의 일일섭취량 중 EGCG 제한량 신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방법 개정 등이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녹차추출물, 알로에 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녹차에 함유돼 있는 카테킨 성분 중 EGCG(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는 고용량으로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나타낼 우려가 있어 녹차추출물 최종제품 요건에 EGCG 일일섭취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Enterococcus 속 균주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없는 균주를 사용하도록 제조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과 건강기능식품 산업발전을 고려했 합리적으로 기준과 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누구든지 오는 6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약처 중조단 사건 서부공소청으로...리베이트 수사는 어디로
- 2'CSO영업소 증빙 의무' 입법에 복지부 "실익 없다" 제동
- 3의·약료 일원화 국감 질의 불발?…의약단체장 출석 철회 검토
- 4JW중외, 리바로젯+SGLT2 당뇨 3제 복합제 개발 시동
- 5보령家 법정다툼, 손배로 확대될까…주식매수청구권 쟁점
- 62세 경영 막내린 고려제약…91세 창업주 단독체제 '과도기'
- 7코스닥 상장 시동 건 바로팜, 비교기업 2곳→4곳으로 확대
- 8홈플러스 약국, 퇴점 후에도 보증금 정산 지연 '이중고'
- 9외용제 50% 증량에도 약가 30원 차이...약가개편 후폭풍
- 10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 청원, 한 달간 6만1210명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