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청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 설명회
- 김정주
- 2018-04-17 11:4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표준모델 구성·적용방법 설명 등 업체 지원방법 제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18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식약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지원단 23명을 위촉하고 지원단의 역할과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민간지원단은 오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업체 뿐 아니라 HACCP 인증을 받기 어려운 모든 식품과 축산물 업체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HACCP Plan) 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민간지원단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업체 실정에 맞게 표준모델을 수정해 현장적용을 지원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내용은 ▲'위해예방관리계획' 적용 방법 ▲민간지원단 역할 ▲표준모델 구성 및 적용방법 설명 등이다.
경인청은 민간지원단을 통한 지원으로 HACCP이 어렵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2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35층약국, 6층약국 개설 저지 소송 나섰지만 결국 기각
- 4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 5제약사들 "약가 개편시 영업익 반토막...생산중단 우려 1순위"
- 6혈액제제, 내수 감소에도 수출 50%↑...'알리글로 효과'
- 7AI 생성 의약사, 의약품·화장품 광고 규제법안 추진
- 8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제한, 국회서 공론화
- 9펄스장절제술 국내 도입 가속…글로벌 기업 각축 본격화
- 10병원약사회, 회원 약사들 마음 모아 사회봉사기금 전달 이어가







